김헌우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초기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시간은 흘러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명절까지 거리두기 강화로 6인 초과 모임이 금지되어 있어 고향의 어르신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예년에 비해 설 선물 준비에 더욱 고심이 많을텐데 이번 설에는 늘 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작지만 효과는 만점인 주택용소방시설로 사랑하는 부모님, 고마운 고향 친지분들께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소중한 우리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산소방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입 후 소방서로 전화를 하면 각 가정에 방문하여 설치해 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헌우 부산해운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