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복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곳은 단연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을 책임지는 개인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여 더 이상 개인이 기업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등에게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를 줄여 산재보험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하청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관계에 있어서도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하청을 주었다 하더라도 원청 기업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의 내용과 상관 없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경영책임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면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빠짐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며 당장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약간의 부주의와 방심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