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례와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전부터 꾸준히 처벌 수위와 기준이 높아졌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나 처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에는 가족끼리 만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럴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최근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 명절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역시 빈도가 늘어나기에 빠져나가기도 어렵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기준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방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몰랐거나 억지로 차에 탑승하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절에는 기분이 들뜨고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라 말했다. 더하여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조 혐의를 쓰게 되어 면허정지에 놓인다면 섣불리 대처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이다.”라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