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기사입력:2022-01-28 09:36:5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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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12, 2674병합).

피고인은 2020년 11월 20일 오전 6시 2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노래방 뒤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그 선배인 피해자 C(3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0대·여)가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후 2021년 1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같은 해 5월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다.
그런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가다 피해자에게 "왜 옷을 안 사주느냐, 왜 다른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나는 밥을 안 사주느냐"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플러로 피해자의 입을 찍을 듯이 하며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고 집 밖으로 못나가도록 감금했다. 또 2021년 8월 6일 오전 3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18일 오전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해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방 압박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고 '차라리 죽어라'고 말해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 감금, 특수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곽희두 판사는 스테이플러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를 감금했으며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 및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해자 D의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금상황에서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 몰래 주거지 동호수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피고인이 잠든 이후에야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에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는 그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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