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로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같은 기간 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관련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이면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