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소방서장(소방정) 박해영.(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소화기는 크게 AㆍBㆍC급으로 나누어진다. 순서대로 일반화재ㆍ유류화재ㆍ전기화재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K급 소화기를 추가하여 음식점 주방에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용유는 보통 AㆍBㆍC급 소화기로 불을 꺼도 시간이 지나면 재발화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주방의 식용유 전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약 30% 이상이 식용유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다. 식당에는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많고, 이로 인한 화재발생 시에는 덕트를 타고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음식점 등 주방에는 비치 소화기 중 1대 이상을 K급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식부족으로 AㆍBㆍC급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식용유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C~385°C)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하기 쉽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막을 형성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주방화재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발화 장소별 화재 중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꼭 비치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불을 진압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의 위상이 ‘문화의 힘’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K급 소화기 비치로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당부한다.
-부산강서소방서장 박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