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기사입력:2022-02-11 12:56:27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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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음주운전은 단 1회만 적발되어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감봉에서 최대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할 경우, 최대 강등 처분도 가능하다.

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파면 처분을 통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파면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강한 수준의 처분으로 군 복을 벗은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퇴직금마저 50% 감액되어 지급한다. 설령 파면 조치를 면한다 해도 최소한의 처분이 강등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신분이 위태로워지기는 마찬가지이다.
3회 이상 군인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중징계로, 군인 신분이 박탈당한 후 3년 간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이처럼 강도 높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몇몇 군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한다. 본래 군인의 범죄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관할이지만 끝까지 직업을 밝히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길 기원하는 것이다. 군인이 민간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이 묻히길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보고하지 않으면 복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이 두려워 군인음주운전 적발 사실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내용을 숨기는 행위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징계로 그칠 수 있던 사안을 중징계를 받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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