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우수기관에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노력 평가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부처에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된다.
'적극행정 적립은행제'의 경우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범위도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확대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