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지자체가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책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을 '청년인재'로 등록,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인재의 인적사항과 전문분야·관심분야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DB에 기록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 위원 선정, 정책간담회 패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해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인재의 상세기준과 정보제공 절차, 보안조치 사항 등을 담은 '청년인재DB 지침'을 4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