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위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변경된 지급단가(345.54원→239.79원)를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