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소방서 정욱주 예방지도계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통계청이 조사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는 1166만 6천호로 전년 대비 37만5천호(0.7%) 증가했다. 연도별 주택 종류 추이를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세며 아파트 고도화도 심해지고 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다른 세대에서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고, 고층의 경우 대피 시간이 오래 걸려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에는 건축법령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이웃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 그리고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아파트 피난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경량칸막이는 파괴가 쉬운 얇은 석도보드 등으로 제작된 벽으로 여성이나 어린이도 위치만 숙지한다면 망치, 공구 또는 발로 강하게 가격하면 파괴가 되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둘째, 하향식 피난구 경우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로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이다
셋쩨, 체류형 대피공간이다. 창고․보일러실과는 별개로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이뤄진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어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우리는 평상시에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시설(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집에 있는 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길 바란다. 피난구의 전‧후면에 붙박이장,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피난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20년 9월 전남 광양의 48층 아파트 화재 시 44층에 거주하던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탈출해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평상시 피난시설을 인지하고, 유사시 피난할 수 있도록 조금의 관심만 기울인다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법을 알아두길 바란다.
-부산 강서소방서 정욱주 예방지도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