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양육비 액수는 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소송을 통하여 정할 경우에는 판결 당시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처럼 양육비가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쪽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양육을 맡은 쪽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제적 곤란은 고스란히 자녀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양육을 맡은 쪽에서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동안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시간이 지나고 서로 왕래도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면 현재 상대방의 직장, 소득 등 경제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양육비 소송은 양육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단절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 당시와 비교해서 양 당사자의 경제 상황 및 양육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자나 양육비 액수의 변경을 구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양육권자가 누구인지 양육비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