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기사입력:2022-02-23 16:58:18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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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월 23일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3월 7일터 3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3월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2022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46일 연장된 5.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코로나19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않도록 했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된다.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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