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은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운용 기업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 10월 2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 ’암호화폐 국내발행(ICO)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관련 법률을 준비하겠다’는 발표 후에 ▲ 일반 및 무도, 기타 유흥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하여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4의 별표 규정’을 개정한 이후 아직까지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당시에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업계, 이언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이 해당 규정 개정 반대 정책포럼 및 성명 발표, 국정감사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연합회에서도 24일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 2020년 3월 24일 개정한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가 제도권에 편입한 점 ▲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십 수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ISMS) 인증 및 자금세탁 방지 등 엄격하고 조건을 구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한 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지난 2월 12일까지 33개 사업자를 신고수리한 점 ▲ 양도세 부과, 가상자산 체납세 징수 등 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 점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 발표한 지난 해의 7개 유니콘 기업 중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2개(업비트 운영 두나무, 빗썸코리아)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당 조항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또한 ▲ 2021년 12월 16일,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한국핀테크학회와 공동 주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산업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포럼 ▲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블록체인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중소벤처기업 미래비전 전략과 산업 생태계 발전 세미나‘ ▲ 2022년 1월 25일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불록체인 포럼/한국핀테크학회가 공동 주최한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과 법안 쟁점‘ 포럼 등을 통해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감안해 해당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을 핵심 아젠다로 다루는 등 가상자산이 국내외적으로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행정이다, 특히 해당 조항은 국회 입법 과정없이 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인 점을 감안해 학회 등과 연대하여 해당 조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고 시행할 수 있도곡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해 4월 중견거래소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현안 해소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 여야 국회의원 및 한국핀테크학회 등과 공동으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가상자산 법안 쟁점, 20대 대선 가상자산 산업 아젠다 발굴 정책포럼 개최 ▲ 발굴된 아젠다를 여야 정치권 및 국회, 정부 당국 건의 및 협의 ▲ 최근에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선도국 Korea 실현을 위한 장관급 전담부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20대 대선 아젠다로 발굴해 여야 대선 캠프에 제안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