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함께 아침 등교시간(오전 8∼10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때는 견인조치도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중과되면서 적발 건수는 줄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 뒤 장애인 차량이나 통학·학원 차량 등에 한정해 어린이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로 주·정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