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5일 "지난 16일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러한 내용의 확진자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해당 날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우선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어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된다.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은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해 특별사전투표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 투표하려는 확진자·격리자는 그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