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3월에 연납하면 2기분을 10%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16∼31일)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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