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화물차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은 60대 '집유'

기사입력:2022-03-07 14:19:54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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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1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7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중산교차로를 이화중학교 방면에서 오토밸리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18·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판사는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측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주 오래 전 2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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