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28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보급 물량을 점차 늘려 2030년까지 4천4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울에 등록된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8천여대)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올해 지원 대상인 50대에는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차량 규모에 따라 최소 5천만원부터 최대 1억4천만원(대형)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보조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