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약 3km구간)해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가구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59)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