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에 취해 보도로 운전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충격 '집유'

기사입력:2022-03-11 13:06:27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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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운전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82).

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약 3km구간)해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가구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59)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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