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4일부터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되고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한 달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총 7천732곳(12일 기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만으로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받지만, 먹는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