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기사입력:2022-03-16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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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견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나,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강간죄 수준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이 범죄는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더라도 성립하며,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SNS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스스로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리트윗’, ‘좋아요’, ‘스크랩’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계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고, 곧바로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러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은 시청 전에는 알기 어려우므로 예기치 못하게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특히 토렌트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단순 음란물유포와 결이 다른 무거운 성범죄이므로, 전과가 없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규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범죄는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고, 실형의 위험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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