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것 알면서 영업양수자 법상 보상대상 안돼

기사입력:2022-03-17 09:27:1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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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2월 25일 원고가 피고(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1901).

원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법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과 같은 인적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 을과 병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A와 B 상호의 주점 영업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4.24.과 2020.5.29.재결을 하면서 A는 을이, B는 병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을과 원고간의 고용인 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는 점 등 들어 원고의 영업손실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전부터 계속해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은 2012.8.14.인데 반해 원고가 A와 B 상호의 주점 영업신고를 한 것은 그 이후인 2015.10.28.과 2016.11.28.이므로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와 B의 실제 영업권자는 을과 병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3개월분 영업이익 13,014,867원(= 4,338,289원 × 3월)만이 원고의 영업손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본문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것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는 자신이 그 전에 B와 A를 영업하던 이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설령 해당 주점의 전전 업주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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