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곳은 한강공원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존 한강공원에서 '치맥' 등을 즐기는 인원이 많다보니 음주 제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 시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