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도지부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정담회는 지난 2일 공법단체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정담회에는 나홍균 경기지부장과 김장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나 경기지부장은 “사단법인이던 저희 단체가 국가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라며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운영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의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관련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라며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제정, 최초 임원선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향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부상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타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연대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