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트래블룰이란 이른바 ‘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규제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다.
현재 대다수 거래소로 출금을 허용한 지닥과 달리 업비트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호환되는 국내 VASP로만 출금을 허용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했다. 그 외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세 회사의 합작법인이 개발한 ‘CODE’ 솔루션을 사용한다. 빗썸과 코인원은 현재 외부 개인지갑으로는 출금이 불가능하고, 코빗과 코인원, 빗썸이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서로간에는 출금이 가능하다.
지닥 관계자는 “확실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트래블룰에 명확히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현행법을 준수하는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