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우리 사회의 돌봄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만들어 오며, 출산·보육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면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실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센터 운영 등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차원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체계가 마련되어, 돌봄공백문제의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시 시·군의 지역상황 및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