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주 제5기 정기 주종 안건처리에 따른 입장 밝혀

기사입력:2022-03-28 11:27:49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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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동조합)는 3월 28일 현대중공업지주 제5기 정기 주주총회를 맞아 안건처리에 따른 지부 입장을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2017년 4월 1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된 회사이다. 법인분할 이전 10%대 주주였던 정몽준은 지금은 26.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아들 정기선은 5.26%의 주식을 보유해 최근까지 정씨부자는 4천억 원에 달하는 고액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3일은 자회사 현대중공업은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세계 1위, 그리고 50년을 넘게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472명의 노동자가 목숨 바쳐 일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지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만 늘어놓을 뿐 재발방지대책은 생산제일주의에 떠밀려 하는 시늉만 해왔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하면서 회사는 안전에 예산 3천억 원을 투자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은 바뀐 것이 없고 재래식 사고와 위험성투성이 뿐이다”고 했다.

또한 “중대재해 작업중지로 하청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출근을 시키지 않아 무급처리하고 있다. 회사는 현대중공업 창립 50주년이 기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울산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문어발식 다단계 하청구조 확장으로 숙련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 기성삭감으로 인한 하청업체 4대 보험체납 문제 등으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부는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정기선과 권오갑 회장은 2017년 4월 세습경영을 위해 회사를 4개로 쪼개고, 그것도 모자라 2019년 현대중공업을 약 7조 5백억 원을 빚만 떠넘기며 깡통회사로 전락시킨 주인공들이다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기선 대표이사는 한국조선해양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19년 법인분할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초 유럽연합이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인수가 무산되었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 법인분할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 지역 주민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정기선 대표이사는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은 2022년 3월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2021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단체교섭이 제때 마무리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애사심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구조를 회사가 만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주주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제2호 의안) 상호 변경 건

현재 ‘현대중공업지주(주)를 HD 현대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꾼다고 한다.

현대중공업 이란 명칭은 1972년 고 정주영 회장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최고의 중공업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명칭이 만들어졌고, 지금에 현중지주사 또한 현대중공업을 기반으로 한 법인분할로 태어난 회사였다.

그런데도 정주영 회장의 손자가 경영일선에 나서자마자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HD현대주식회사 명칭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기선)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있어서 자회사로 전락한 현대중공업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3만여 현대중공업 원·하청노동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2호) 이지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내이사 선임은 수임을 받아온 법률회사가 공식적으로 사내이사로 진출한다는 것은 이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다는 것을 밝힌다.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지수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대중공업 사건을 도맡아 수임해왔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법경유착’이라 할 것이다. 과연 이런 자들이 제대로 된 기업경영에 대해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자들이 이사회(위원회 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나? 하는 우려와 탄식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고려해 부적격자로 평가한다.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17년 4월 1일 창립한 현대중공업지주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은 지금 9년째 구조조정으로 3만여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 호황기를 맞이한 지금은 오히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고액의 돈을 챙겨가겠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최근 수주폭증으로 일할사람을 모집해도 숙련기술자가 오지않는 현상을 보고서 “저임금으로 인한 기피 현상이 원인이다.”고 실토를 하고 그 대책에 있어서 “지불여력이 없다”고 하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소수의 사내·외 이사들이 돈 잔치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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