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기사입력:2022-03-28 12:26:5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술자리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지인들끼리 웃고 넘어갈 해프닝에 가까운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것들도 존재한다. 음주운전사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혹은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늘 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떠나 운전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작을 하기 어려운 상태 등일 때 성립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우려만으로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의 주취 정도를 비롯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운전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높고 운전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비틀거리고, 사고 직전에 갈 지(之) 자 주행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곤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느냐 교특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매우 결정적인 지점이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 기대어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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