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사입력:2022-03-29 09:18:41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등은 또한 ‘172석의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9 대선에서 같은 내용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금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추경호, 성일종,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하고,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100분의 25(25%)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제64조 3의 제2항 및 제84조 제3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분리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9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2019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IAS 38)에 의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그동안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등도 지난해 12월 16일 개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는 무엇인가(?)’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양당 대선캠프 정책팀은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당국에도 이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해 왔다.

특히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지난해 10월 1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 일본 측이 ‘가상자산이 투자와 거래 목적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 한국도 여기에 동의한 데 이어 ▲ 안드레아스 바르코우 국제회계기준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22개 현안 아젠다에 대해 회원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 아젠다로 결정되는 사안은 2026년에 회계기준 제정과 수정을 추진하게 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등은 또한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되었듯이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P2P), 탈중앙화 서비스(DeFi) 등의 가상자산 거래 과세 인프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의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선(先) 제도 정비, 후(後)과세’ 원칙에 의해 먼저 과세 제도 정비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가상자산 분야 학회 및 협회,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야 정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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