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린이집 비리고발 직원 주거지 찾아 폭행 원장 벌금형

기사입력:2022-04-01 09:00:00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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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1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 오전 8시 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것과 관련,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변호사가 그러는데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다 받을 수 있다네요, 당신도 한 두 개가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8월 11일 오전 11시 28분경까지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양산시 D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린이집을 고발한 이유를 따질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 뒤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고 작위적이며 피해자의 집 현관에 발이 처져있어 피해자가 복도에 있는 피고인을 바로 발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아들의 진술 등은 신빙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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