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울산의대를 울산으로 환원하라"

기사입력:2022-04-01 10:09:47
(사진제공=울산대병원분회 울산의대 울산환원 추진위원회)

(사진제공=울산대병원분회 울산의대 울산환원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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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3월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대병원 직원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대학교는 교육부 시정명령 이행하고 울산대의대를 울산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울산대 의대 울산 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대병원 직원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천명의 울산대병원 직원들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대 의대의 울산환원 선언에 함께했다.

분회는 "울산대 의대와 아산병원은 그동안의 울산시민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전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울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울산대 의대를 활용하여 축적한 재원을 울산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울산대 의대는 더 이상 변명과 꼼수를 앞세우지 말고 교육부의 울산 환원 시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8년에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울산에 허가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름만 울산의대일 뿐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다른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울산에 의대를 새롭게 허가한 것은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울산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대학교는 의대를 울산에서 운영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아산재단 해성병원이 1996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2017년도에 울산대학교병원이 울산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의대 부속병원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반면, 울산의대의 브랜드를 사용해온 서울아산병원은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사학연금과 의료보험료, 퇴직금을 보조받으면서 연 천억 상당의 이익률을 높이며 한국 최대 병원급으로 성장했다. 허가 당시 약속한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불법적으로 이용해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울산의 보건의료 환경은 전국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 광주와 대전은 2.5명임에 비해 울산은 1.5명으로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다. 영남권 의대의 의대생들이 졸업 후 50%~80%가 의대 소재지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울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울산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졸업생의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울산대 의대가 울산이 아닌 서울에서 의대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지역 학생 우선 선발 30%를 지키지 않고, 지역 할당 비율을 10% 정도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에는 울산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이런 도시는 없다. 감염병 관리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초의학 연구 역량이 없는 등 울산의 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울산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울산의대를 울산으로 환원하는 것은 울산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교육부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울산의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 허가사항 중 하나인 인가지역에 확보해야 할 교육시설을 울산에 확보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의예과 1학년만 울산에서 교육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지역 아산병원의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한 책임을 물어 총장과 의과대학장, 의학과 학장 등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2022학년도부터는 모든 이론 수업과 실습 교육을 원칙적으로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 울산대 의대 부속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아산병원에 있는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행정실도 모두 의과대학 설립 허가받은 울산으로 환원할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의대는 의대 설립 취지 훼손과 사립학교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 즉각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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