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기사입력:2022-04-01 10:49:19
사진=조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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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매년 10만쌍에 달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가 잘되면 그나마 상처가 덜 남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가 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 어떤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진흙탕 싸움을 생각한다. 틀린말은 아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고 파헤친다.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재판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수는 없을까. 이혼소송이 이혼 후의 건강한 자립과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양육 등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법적절차가 될 수는 없을까.

법조인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과거부터 가져왔고, 대구가정법원은 2016.9.1.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인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을 시범실시하기에 이른다.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의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갈등을 줄이는 새로운 형태의 소장, 조정신청서, 답변서 등을 사용함에 있다. 해당 양식들을 보면, 청구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앞으로의 소송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기재되었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폭력 양상 등 인신공격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소장, 답변서 등과는 별도로 “기초조사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이 조기절차선별 등의 목적으로만 참고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재판진행 실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과거처럼 당사자들이 서로 비난하여 싸우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조기에 후견적 개입을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부 조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조기에 화해적인 해결을 시도한다.

다만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조효동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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