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이달부터 구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을 도입,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덩달아 자전거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전 구민을 수혜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치료기간(4주~8주 이상)에 따라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서구,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기사입력:2022-04-01 2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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