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10. 28.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대학 등록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에 반해, 대학 기숙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박주민의원은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며, 위와 같은 납부방법 등을 마련한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기숙사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20대 때에도 발의되었으나 아쉽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에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