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누범기간 이용원 사장 강도·감금 등 50대 징역 4년6월

기사입력:2022-04-05 11:30:39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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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3월 29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용원 사장을 상대로 강도, 강금하고 절도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체험폰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60).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2021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강도, 강금) 피고인은 2021년 5월 8일 오전 1시50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F(60대·여)가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면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도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손님인 척 가장해 이용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용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커피와 담배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때린 이야기를 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도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다. 이후 피고인은 이용원의 출입문을 닫은 후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구석에 있는 의자로 끌고 가면서 욕설을 하며 가만 안있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어 전원을 끄고, 현금 등을 빼앗기 위하여 휴대폰 케이스 지갑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늘 진짜 큰일 날 수 있다”고 위협을 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용원의 초인종 소리를 듣고, 위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아는 사람이 온 것처럼 말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다시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2시 5분경까지 위 이용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가 “저 사람 문 안 열어주면, 여기 다 때려 부수는 사람이다. 문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놓아 주어 피해자가 비로소 이용원을 나갈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이용원 안쪽 방 매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8,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이용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2021고합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년 3월 13일 오전 1시 20분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까지 침입,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2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하나로마트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들고 가 절취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3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시 39분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I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했다.

[2021고합36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오후 11시 43분경 속초시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S가 길에 세워 놓은 플

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표지판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을 파손해 손괴했다.

(절도) 피고인은 2021년 4월 1일 오전 1시경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4분경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T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등 5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 5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5만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2021고합370 사기] 피고인은 2021년 5월 2일 오후 4시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싶다. 정상 해지된 기계이고, 현금을 주고 구매했다. 이상이 없는 휴대전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삼성디지털프라자 ○본점’에서 체험 사용을 위해 2021. 4. 30.경까지 일시 대여 받은 휴대폰(TO GO서비스)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용원 사건 관련,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휴대폰의 취거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거나 피해자 F와 실랑이 도중 쫓겨나지 않으려는 마음에 출입문을 닫았을 뿐 감금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판매한 체험폰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휴대폰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체험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환영, 환청, 환각 등의 정신이상 증세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재물(휴대폰)탈취 양자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체험폰 보유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할 권할을 갖는다거나 위 체험폰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대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계기로 곧바로 피고인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이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협박 뿐만아니라 감금까지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한 점,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2021고합305, 2021고합369 사건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또한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함으로써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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