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울산 중대 재해 적용 대상 1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전체공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만이 해답이다" 기사입력:2022-04-05 11:47:56
4월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안전 포기한 현대중공업·노동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4월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안전 포기한 현대중공업·노동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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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4월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울산 1호 현대중공업 책임자 구속하고 중대재해 반복 봐주기 노동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대표이사 공개사과와 사내하청에 대한 안전관리를 원청이 직접 관리할 것과 조선업 전체사업장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시스템 일체 점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 상주시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도 요구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로 사업장 전체 안전 점검하고 근본적 안전대책 수립, 현대중공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지회 참여보장 지도, 작업중지 범위 확대하고 해제심의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중대재해트라우마 매뉴얼에 따라 목격자, 동일·유사업무 노동자 상담 및 지료 조치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에서 결국 473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1월 24일 장비 노후로 인한 크레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만에 가스절단기로 취부작업 중 폭발 사망 중대 재해가 또 발생했다.

참석자들은 "3월 31일에도 같은 종류의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역화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해 절단기 호스가 터져 화상사고가 발생했다. 4월 1일 현대중공업은 가스절단기와 호스에 대해 육안검사를 진행했지만 화상사고는 다음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적용 대상 1호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단호하게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폭발사고가 난 현장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법 38조)’을 비롯한 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사항은 무수히 많았다.

하청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화기 감시자도 없었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는 상태에서 일일 작업지시서와 작업계획서도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다. 하청노동자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원청의 공사 기간 압박에 작업시간도 아닌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가스절단기 작업은 기존에도 많은 산재사고가 난 공정이고 에틸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화기 작업이 많기에 폭발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사용하는 각종 호수류, 토치 등의 점검은 기본이지만 육안 점검이 전부였고, 노후 된 호스에 대한 폐기 연한 기준도 없었다.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현대중공업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다단계식 하청구조를 만들면서 하청 업체 안전 비용이 대폭 줄어 안전관리 소모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압박으로 결국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 예산 3천억을 투자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노조가 자료를 요구해도 안전 예산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안전 관련 예산 증액, 안전 인원 배치, 작업환경평가 등 안전 예산심의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노동조합 참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되지 않으면서 안전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매년 10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금속노조의 노동부 울산지청 항의 면담 중 지청장은 “현대중공업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산재가 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노조와 소통해서 작업환경, 안전진단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위험성 평가도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68일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 안전과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4월 2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전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반복해도 여전히 안전 예방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생산제일주의, 노동자의 생명은 언제나 이윤보다 뒷전인 기업의 탐욕,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감독기관과 사법부가 모두 중대재해 · 기업 살인의 책임자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에게 공장은 생산의 현장이 아니라 생존의 공간일 뿐이다"고 탄식했다.

지난 3월 29일 금속노조는 부산고용노동청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들어 4곳의 조선소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책임자는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고, 어느 조선소도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지 않았기에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안전보건시스템 일제 점검하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또 한명의 조선 노동자가 목슴을 잃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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