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중 유해화학물질 다시 흡입 집행유예 취소 실형 살게 돼

기사입력:2022-04-05 13:48:44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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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보호관찰 진행 중이던 20대 남성이 락카(톨루엔)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집행유예 취소로 다시 구속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인 및 유치과정을 거쳐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고 지난 4월 2일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월 9일 보호관찰관의 지시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약물검사에 응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정밀감정에서 유해화학물질(톨루엔)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으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톨루엔을 재차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본드 흡입, 필로폰 투약 등 약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사범에 대한 불시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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