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