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철회하라"

신고리 5,6호기 입찰담합 의혹 명백히 밝혀야 기사입력:2022-04-07 16:33:22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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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박준석·이현숙·천도스님)은 4월 7일 오후 2시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철회하고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향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대표의 모두발언, 김길숙 울산시만아이쿱생협 이사장, 이귀연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4일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탈핵 정책 기조이자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합의사항이다.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한수원의 행보는 핵발전으로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2021년 4월 8일까지 수명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21년 4월까지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수원은 2020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2021년 4월 8일에서 22년 4월 8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용인했다.

심지어 원안위는 2021년 2월 24일 한수원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 따라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명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한수원은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안위는 이를 비호하고 나선격이다.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시도는 시작일뿐이다. 2024년 고리3호기, 2025년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와 월성2호기, 2027년 한울1호기 월성3호기, 2028년 한울2호기, 2029년 월성4호기가 설계수명이 끝난다.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한수원의 입찰 담합 비리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및 입찰 담합, 2014년 전동기 구매 입찰 담합, 2018년 비상 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 담합, 2020년 초고압 차단기 구매 입찰 담합 등이 이미 적발됐다. 계약금액 사전 합의, 경쟁업체 간 입찰 들러리 서기, 원가 부풀리기, 고의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유도 등의 수법으로 입찰 비리가 진행됐다.

이 단체는 "입찰 비리는 수십 억에서 수천 억에 이르는 부당이득과 한수원 고위직과 정치권까지 연루된 범죄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담합 과정에서 성능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량부품이 납품되고, 짝퉁·재활용 부품이 납품되서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이다"며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함과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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