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문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난해 제외대상이었던 타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수혜자 가운데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서울페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