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의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긴급복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험임산부지원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첫만남이용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상 거짓‧부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연좌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시 위기상황에서의 긴급복지 지원 등 보조금 수령자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의 지급도 함께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아동수당 등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에 실제 수혜자인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필수불가결한 성격의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상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복지분야 보조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성격이 대부분”이라며 “부정수급을 이유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것은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서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