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고 자금 횡령 60대 항소심서 '집유'

기사입력:2022-04-12 09:47: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오정민·강여진)는 2022년 3월 29일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60대)이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및 청탁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광주지법 2022. 1. 13. 선고 2020고단4644)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1년2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5,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2노229).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주류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도록 힘을 써주는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목돼 입건됐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와 2016~2017년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해 5월13일 광주시체육회장에 선출됐으나 당시 무자격 선거인 참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면서 상대 후보 측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체육회장 취임 65일 만인 지난해 7월16일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공무원의 직무 행위는 돈에 의해 매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추징금 5,300만 원을 예납했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L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했으며,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에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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