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20대 3명 벌금형

기사입력:2022-04-12 11:56:31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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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동승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인 피고인 A와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692분리).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K9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벤츠C클래스 차량 소유자다.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D는 벤츠C클래스 차량과 K9 차량 간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사고 전 이미 파손되어 있던 벤츠 차량의 앞범퍼 등의 파손 부위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수리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와 D가 함께 위 벤츠 차량을 미리 주차해 두면 피고인 A가 K9 차량을 피고인 C와 함께 타고 운전해 벤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로 했다.

피고인들과 D는 2020년 2월 2일 오전 1시 10분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6번길 20-1에 있는 OO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했다.

피고인 A는 곧바로 피해회사인 E화재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사고 접수를 하고, 2월 4일경 피고인 B는 사고로 파손된 벤츠 차량의 앞범퍼 등의 기존 파손 부위를 위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이라며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케 한 뒤 수리비를 요청했다.

피고인 A는 2월 6일경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피해 회사에 제출, 2월 11일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벤츠 차량의 앞범퍼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취득했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D와 함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뒤 보험신고를 할 것을 공모하고, 2020년 3월 19일 오후 5시 15분경 D를 위 차량에 태우고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번영사거리 주변 OO치과 앞 2차로를 지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싼타페 차량을 뒤에서 발견하고, 마세라티 차량의 앞범퍼로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했다.

피고인 B는 D와 함께 2020년 3월 19일 오후 5시 9분경 위 사고현장에서 F화재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3월 25일경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3월 27일경 이에 속은 피해자 G화재해상보험으로 하여금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H정비공업사의 계좌로 32만4900원, I부품의 계좌로 61만8500원, 총 보험금 94만3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마세라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153만7097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동승자가 바뀐 사실을 안 보험담당자의 신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인 B, C는 위 사고에 관하여 마세라티 차량의 동승자를 변경해 보험접수하고, 의료기관에도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공모했다. 피고인 B는 2020년 3월 24일경 마세라티 차량의 동승자를 피고인 C로 하여 F화재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C는 울산 남구 삼산로 258 소재 J의원에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는 3월 25일경 사고경위서(피해확인서)에 동승자를 C로 작성해 피해회사 G화재 보험회사에 제출했으나, 보험담당자가 동승자가 바뀐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보험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D과 공모해 사고 차량의 동승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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