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대표 발의한 계룡시의원 최헌묵.(제공=논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지난 4월 11일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헌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계룡시의회 최헌묵 시의원은 “제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한뜻으로 지원체계를 구축, 포용하고, 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지역사회 안전이 도모될 수 있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새로운 범죄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이번 조례의 의미를 소개했다.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조례는 전체 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조(목적)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제3조(시장의 책무)는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시장의 시책 발굴 및 보급 노력, 제4조(지원사업)는 상담과 심리치료,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재범예방 교육,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논산보호관찰소 장현철 과장은 “계룡시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예방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에 높게 평가한다. 죄를 지은 사람을 영구히 격리할 수 없으며,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다 ”고 했다.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진 형사제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 가석방, 비행소년․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주요 대상이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계룡․부여)가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은 2019년 1,249명, 2020년 1,149명, 2021년 1,219명이다. 2021년 기준으로는 논산시 682명, 부여군 402명, 계룡시 134명이었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134명 중에서 50%가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이고, 약 20%가 강제추행 등 성폭력사범, 기타 폭력, 마약 순이다. 계룡시의 소년 보호관찰 대상은 연평균 30명 내외이다.
202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0곳(경기,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충남, 대전, 제주), 기초자치단체 48곳(고양, 파주, 전주, 원주, 논산 등)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충청권에서는 광역 2곳(충남, 대전), 기초자치단체 11곳(서산, 홍성, 천안, 세종, 논산, 공주, 충주, 영동, 옥천, 청양, 예산)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으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지역공동체 사례관리 시스템, 비행소년 멘토링, 비행청소년 충동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 학업 중단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이다.
임춘덕 논산보호관찰소장은 “최근 들어 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시민적 요구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