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포스터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