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우승 판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쾌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했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부에게 제출하는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도 오히려 법정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과 피켓을 문제 삼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이러한 주장을 함께 한 증인들을 비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
① 피고인은 2018년 7월 2일 낮 12시 50분경 의회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② 피고인은 2018년 8월 18일 오후 5시경 부산 한 해수욕장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내빈으로 참석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팔 손목 맨살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③ 피고인은 2018년 10월 13일 오전 10시경 부산 한 공원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개회식을 하던 도중 갑자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부터 왼쪽 허리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④ 피고인은 2019년 4월 22일 낮 12시경 의회 건물 입구에서 의회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관용차로 걸어가던 중 군민 1명이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시위자가 누군지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라인에 손을 지그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⑤ 피고인은 2019년 6월 26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모 식당 앞 노상에서 의회 관용차인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⑥ 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 낮 12시 30경 부산 모 식당에서 군의원, 의회 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아래의 맨살 부분을 약 3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⑦ 피고인은 2019년 9월 28일 오전 11시경 부산에서 개최된 개막식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군의원, 기관장들과 함께 내빈으로 참석해 개막식 단상에 올라 개막 선언을 위한 단상 정리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뚝 위쪽 전체를 감싸 손끝이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넣어 감싸 안듯이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옆자리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 내지 5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어렵고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6항은 피고인이 옷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접촉했을 뿐이고, 7항은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는 통상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신체접촉은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1심은 공소사실 제1내지 5항에 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추행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제내역과 행사일정표, 사진 등을 바탕으로 시점을 특정한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군의회 의장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부산지방경찰청에 재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이 군의회 의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 6항에 대해서도 추행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피고인에게 '성추행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S(가명)는 군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S(가명)와 T은 피해자와 같은 당 소속 군의원이었다가 피해자의 징계요청으로 제명되기도 하는 등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말한 것이 농담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피고인과 S(가명), T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공소사실 7항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만지지 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고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장면이 찍힌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점, 피해자 옆자리에 있던 P(가명)도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제6항 범행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