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초미세먼지 농도 7% 감소

5등급 차량 통행량 약 23% 감소,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 61% 감소 기사입력:2022-04-14 17:05:10
경기도 대기정보시스템(상황판)

경기도 대기정보시스템(상황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1만3,153대)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6,606대)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만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1만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대비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2.12~’23.3)은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78 ▼6.12
코스닥 717.89 ▼5.63
코스피200 334.55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000,000 ▲386,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1,500
비트코인골드 18,300 ▲200
이더리움 4,89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200
리플 3,763 ▼10
이오스 1,182 ▲6
퀀텀 4,760 ▲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916,000 ▲271,000
이더리움 4,89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7,890 ▲90
메탈 1,898 ▲7
리스크 1,612 ▲12
리플 3,764 ▼8
에이다 1,458 0
스팀 4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02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500
비트코인골드 18,100 ▲100
이더리움 4,90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7,680 0
리플 3,762 ▼8
퀀텀 4,745 ▼95
이오타 48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