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소방서장 이시현.(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선박내부에 고열, 농연과 화재가스가 충만하여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시간에 걸쳐 진화작업을 해야 했고,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부분의 선박은 기관실, 객실, 취사실, 화물창 등 최적화된 공간 활용을 위해 내부구조가 격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하다. 또한 창 등 개구부의 부재, 유류를 포함한 다량의 가연물의 적재로 소방활동에 장애가 많으며 위험성이 따른다. 따라서 선박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소방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 순식간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참사로 확대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2022년 영도구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이 모두 용접·용단 작업 시 생기는 불티로 인한 것이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선박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실성 있는 소방훈련을 통하여 소화기 등 소방장비 사용법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초기진압능력을 향상시켜 유사시에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 내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화재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선박화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작업 관계자는 용접·용단 작업 중 에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하고 작업장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 차단,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별일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화마를 불러온다.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항만소방서장 이시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