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폐지... 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해제·마스크는 착용

기사입력:2022-04-15 08:39:1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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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내주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가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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